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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보유 25% 지분 '의결권 제한'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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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보유 25% 지분 '의결권 제한'



임시 주총에서 발언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고려아연[010130] 측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25%가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상법 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따라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약 12%와 영풍이 보유한 주식 25%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려아연이 인용한 상법은 제369조 제3항으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상호주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전일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하고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상 손자회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을 활용했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이 효력을 잃는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이에 MBK파트너스 측이 반발하면 해외기업의 경우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영풍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한 변호인은 박기덕 이사회 의장에게 "주총 전일 영풍 주식 인수를 급하게 공시한 것은 매우 불법적인 행태"라면서 "의장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아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주총에 참석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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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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