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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산 장애 없어야…안전성 의무 도입 추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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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산 장애 없어야…안전성 의무 도입 추진"

계엄 직후 전산장애 일으킨 가상자산사업자 CEO·닥사와 현안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산장애가 빈번히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을 점검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사업자 5곳의 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닥사 부회장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당국의 판단과 달리, 계엄 직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전산장애로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해 2번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서버 증설 등 사업자별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살폈다.

이행 점검 결과, 비상계엄 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으로 확인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거래소는 장비 증설계획을 이행했다. 일부 미이행된 증설 계획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 사항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된다.

아울러 두나무와 빗썸은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각각 31억6천만원, 5억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합리적인 보상 내규를 마련해 이를 근거로 일관되게 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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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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