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이어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가 논의될 4곳에도 최대 수백억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노무라증권, JP모건, UBS, 모건스탠리 등 4곳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결과 최대 수백억대, 최소 수십억대 과징금이 예정됐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전략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이나 채권을 차입한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글로벌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래 주요 글로벌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매도 과징금 규모는 최근 수년간 부쩍 커졌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다.
증선위는 지난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부과한 약 39억원을 시작으로 BNP파리바 190억원, HSBC 75억원, 크레디트스위스 271억원, 바클레이즈 137억원, 씨티 4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다만 이날 열리는 증선위에서 각 글로벌IB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즈와 씨티는 자조심 초안에서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700억원과 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위반 동기가 고의보다는 '과실'이라는 판단으로 80% 감경 의견이 나온 결과 최종 과징금 규모가 각각 136억7천만원과 47억2천만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결제 불이행이 없었다는 점과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 노력한 부분 등이 고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는 3월 말 공매도 재개 전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증선위에 잔여 건들이 계속 부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