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테더 자산변경 압박…"비트코인 공급압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테더(USDT)의 준비자산 구성 변경 압박이 커지고 있다.
만약 테더가 준비자산을 구성하면서 가상자산을 매도할 경우 비트코인의 추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28일 "테더의 준비자산 구성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테더는 준비자산의 17.7%를 귀금속, 비트코인, 해외 국채, 회사채,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법안 초안의 준비자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공화당의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 등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GENIUS Act)을 발의했다. 지난 6일에는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 등은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통화감독청(OCC)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STABLE(스테이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대 1 준비금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비금 요건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개월물 이하의 미 국채와 연준 예치금, 현금, 7일 이하 환매조건부채권(RP),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제한됐다.
즉,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시행되면 발행사는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테더나 스카이(USDS·옛 DAI)에서는 가상자산 등을 준비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발의되면 미국에서의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테더가 준비자산 구성을 법안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테더는 8만3천758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자산 변경은 비트코인 시장에 공급 압력으로 작용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테더는 현금성 자산 규모도 1천183억달러에 달한다. 만기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인 T-Bill의 월평균 거래량 65%가량을 테더가 차지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테더의 규제 미준수로 USDT가 미국 시장의 퇴출당할 때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조달 시장으로 활용되는 미 단기자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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