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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두둑한 HD한국조선, 6천억 EB 발행…사실상 '지분 매각' 해석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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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두둑한 HD한국조선, 6천억 EB 발행…사실상 '지분 매각' 해석

일각에선 상법 개정 이전 '현금 확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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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HD현대그룹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 HD현대중공업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수소연료전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풍력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R&D)과 해외법인 운영 자금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주 6천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기로 했다.

인수 주체는 ICS(IMM크레딧앤솔루션)와 NH투자증권으로 각각 3천억원을 투자해 HD현대중공업 지분 총 1.95%를 받을 수 있는 교환권을 받는다.



◇ 이자율 0%에 할증 발행…사실상 '지분 매각' 해석

이번 EB 발행에는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율과 교환권 가능 시점, 교환가액 등 눈여겨볼 지점들이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제시한 EB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0%다. EB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자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6천억원의 자금이 모집된 이유는 있다. 교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3월 31일로, 발행 후에 한 달 후라는 점이다.

보통 EB를 주식으로 바꾸는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발행 이후 6개월 혹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EB가 주식으로 교환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호예수 성격의 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이 외에 10% 할증된 EB 교환가액에도 의미가 있다. 이번 EB의 교환가액은 주당 34만6천705원으로 현재 HD현대중공업 주가 대비 약 10% 할증된 가격이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전환사채(CB)나 EB 등을 발행할 때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가보다 낮은 가액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번 EB 발행의 경우 지급 이자가 없을 뿐더러 10% 할증된 가격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10% 프리미엄을 주고 HD현대중공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증된 교환가액은 10%의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EB 투자로 HD현대중공업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선업 호황 등 향후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분 인수를 추진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 높은 유동성에도 EB 발행…상법 개정 전 '유동성 확보' 비판도

지난해 3분기 기준 HD한국조선해양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자산은 각각 5천100억원, 1조2천500억원이다.

부채 총계는 2천700억원 수준으로 현금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6천억원 EB를 발행한 것은 사실상 HD현대중공업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 HD현대중공업 지분 7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EB 인수자 측이 채권을 주식(1.95%)으로 모두 교환해도 HD한국조선해양의 보유 지분은 70% 이상이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 이전 HD현대중공업 지분을 활용한 자금 확보 목적의 사채 발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회 결정 등에 제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B를 포함한 회사채 발행은 이사회 통과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발행 목적 등에 일반주주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주요 경영 상황이 될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이 존속법인 HD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해 설립된 곳이다.

이후 HD현대중공업 상장으로 '쪼개기 상장'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황을 둘러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고려한 EB 발행"이라면서도 "물적분할 이후 주주들의 비판이 컸던 만큼 상법 개정 이후 감시망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곳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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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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