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여…"자재구매 입찰 담합"

25.03.11
읽는시간 0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여…"자재구매 입찰 담합"

엑셈엔 과징금 미부여…"협력사 위치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발주했던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한전케이디엔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900만 원을, 엑셈은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해당 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엑셈이 이를 수락해 사전 공유된 금액으로 투찰해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엑셈의 경우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