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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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이 지난주 가처분 패소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7일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난 1월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근거해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때 주총 결의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결의를 무효화하고, 새로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이의신청에서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의신청이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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