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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자본시장 역사적 전환점·편법의 시대 종지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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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자본시장 역사적 전환점·편법의 시대 종지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과제 남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주주보호 방안 보완 등이 지켜볼 문제로 꼽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이다.

개정 상법에는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에 더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2항이 신설된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이사가 주주에 충실 의무를 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히 못 박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동안 이사회가 지배주주 이익에 충실한 결정을 많이 했다"며 "이사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상법 개정안이 이를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사회도 때때로 대주주 이익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상법 개정안 덕분에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고, 증시를 부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과하다"며 "장기적으로 상장사의 분할·합병,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자사주 활용 거래, 쪼개기 상장 같은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형균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 구제효과를 가진다"며 "사후 구제효과는 소송을 통해 확인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법원에서 법적인 규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후속 입법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앞으로 백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한 걸음 내디딘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출 확대 등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소장은 또한 "앞으로 2~3년 동안은 자본시장법이지 개정이 화두가 될 전망"이라며 "정치권에서 자본시장법을 이용한 핀셋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며 "최 대행은 기존에도 반대 의사를 보인 적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고, 거부권 행사는 최소 1~2주 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수현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통과는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경시되던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버넌스포럼 역시 공개 서신을 내고 "이번 결의는 우리 자본시장이 비로소 편법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국내 투자자는 물론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해외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 모두가 희망하는 시장경제의 상식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제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당연한 근간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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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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