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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치 공시실수' 한국투자증권 들여다본다…제재 가능성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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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치 공시실수' 한국투자증권 들여다본다…제재 가능성은

'기관주의' 키움증권처럼 외환손익 과다계상

자진 수정에도 회계오류 규모는 10배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도 한국투자증권을 감리 대상으로 올릴지 그 경위를 들여다본다.

한국투자증권은 외환거래이익 관련 공시 실수로 5년 치 사업보고서를 일제히 정정했다. 과거 키움증권이 단순 실수에도 외환거래이익 관련한 회계 오류로 인해 제재를 받은 바 있어 한국투자증권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1일에 정정 공시한 5년 치(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후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도 그 빈도나 정도에 따라 감리에 나설 수 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공시를 수정하거나, 정정 규모가 '중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정 사유를 외환거래이익(영업수익) 및 외환거래손실(영업비용) 상계 조정에 따른 손익계산서 정정으로 밝혔다.

회계 기준상 포함하지 않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서 간 거래의 외환 손익을 재무 회계에 포함하면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다계상한 탓이다.

구체적으로는 리테일 부서와 FX 부서 간 해외투자를 위한 환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매출에 포함해 5년간 무려 5조7천억 원 부풀려졌다. 현재는 공시를 정정해 매출이 반대로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CI

[한국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투자증권 측에선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건을 그대로 지나칠 수만은 없다. 수정 규모가 큰 만큼 감리 대상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고의로 밝혀질 경우도 문제지만, 단순 실수라고 해도 책임을 비껴가긴 쉽지 않다. 고의성뿐만 아니라 과실의 성격과 과실에 따른 결과의 중요도가 금감원 양정기준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인지, 매우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중과실인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회계 실수에 따라 부풀려진 매출 규모가 큰 점도 제재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키움증권은 2015년~2019년 사업보고서 5년 치를 기재 정정한 건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를 1천6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정정 배경에는 '외환거래이익 및 손실(과대계상)'이 있었고, 추가로 '미수금과 미지급금(과소계상)'으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가 있었다.

정정 요인은 더 많았지만, 정정 규모가 한국투자증권에 비해 적었다.

키움증권은 과대계상에 따른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을 2019년과 2018년, 2017년 등 3년에 걸쳐 5천300억 원 축소해 수정하는 데 그쳤다.

고객의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하는 매매 주문 과정에서 고객예수금을 조정한 후 차액을 외환거래손익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마지막 결제 건에서만 예수금을 조정해 과대계상했다. 또한 가환전 과정에서 미지급금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정정공시를 하면 중요도를 판단해 감리 여부를 검토하며, 감리가 착수하는 건 추후 문제"라며 "만일 단순한 회계 실수라도 동기나 판단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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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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