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세계 최대 철강사와 특허 분쟁서 우위 점했다…IPR 개시
美 특허심판원 "포스코 다수 청구 항목에서 승소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포스코가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IPR)에서 심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26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포스코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IPR은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특허 약 30개 항목에 대해 제기됐다. 해당 특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핫 스탬핑 공정'과 관련된 강판 코팅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PTAB. 연합인포맥스 캡처]
PTAB는 포스코의 주장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청구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해당 특허가 기존의 공지된 기술과 다를 바 없으며,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르셀로미탈의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진 강판 코팅 공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르셀로미탈의 특허는 알루미늄과 철, 실리콘의 합금층 구조 및 코팅 두께 조절 방식에 대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으며, 산업 표준에 가깝다는 점이 포스코가 IPR을 제기한 근거다.
실제 철강업계에서는 유사한 핫 스탬핑 코팅 기술이 이미 여러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지목됐다.
핫 스탬핑 공정은 자동차 업계에서 초고강도 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로, 필러나 도어빔, 차체 구조물 등에 사용된다.
PTAB가 최종적으로 포스코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아르셀로미탈은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로열티 청구가 어려워진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IPR을 개시했다는 것은 PTAB도 해당 특허의 배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항이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인정은 아니더라도 부분 인정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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