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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첫 고비 일단 넘겨…대세론 힘받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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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첫 고비 일단 넘겨…대세론 힘받나

조기대선 시 대법원 신속 심리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동안 옥좨왔던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일단 넘어서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사법 부담을 완전히 덜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여부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131일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일단 피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간 민주당에서 줄곧주장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전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고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 또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개막하게 될 조기 대선 구도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예의주시해왔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이 대표 이외의 유력 대선 주자를 내세우기가 녹록지 않았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얻게 됐다.

이 대표의 '대세론'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후보 교체론을 꺼냈던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 이들을 끌어안는 당내 통합 행보에도 속도가 날 수 있어서다.

나아가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그간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해 온 여당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언급처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만큼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당장의 법적 부담을 벗었지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상고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여야 모두의 중론이다. 6·3·3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6월께 진행된다.

다만 일단 급한 불은 끈 만큼 당분간은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여당을 향한 공세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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