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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예적금·대출업무 수행…은행권 공동 ATM도 도입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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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예적금·대출업무 수행…은행권 공동 ATM도 도입

'디지털 전환' 대비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표…연내 은행법 개정"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촬영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 일선 창구의 업무가 단순 입출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도입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對)고객 접점업무로 범위는 국한된다.

대고객 접점업무 이외의 심사와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이 허용된다.

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천500여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진입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금융당국은 우체국에 대해선 그간 은행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던 경험 등을 고려해 대출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 거래가 없는 구조인 만큼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에 문의한 결과 채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곳들이 있었다"며 "우체국 또한 지난해 TF 회의 때부터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협의과정 등을 거쳐 오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관련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동 ATM 설치 장소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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