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가능…주식배당해 상호주 지분 10%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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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이 오는 28일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배당을 결의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27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영풍 이사회는 지난 12월 1주당 0.035주의 주식배당 지급을 결의했으나 이날 주총에서 배당 주식 수를 0.04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와 수정안이 가결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들이 서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영풍은 이번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고, 이에 따라 영풍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번에 영풍으로부터 주식배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SMH의 지분율은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졌다.
영풍·MBK 측은 주식배당 결의에 따른 신주가 주총 종료 직후에 바로 발행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8일 주총에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기각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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