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에 '소득·부채' 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한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HUG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4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3.2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고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이 이미 운영 중인 방식과 동일하게 차주의 소득 및 기존 대출 내역을 반영한 전세대출 보증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HUG는 4월 중순부터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 및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조정하는 한편, 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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