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않고 국회 법사위로 회부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4.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는데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위헌·위법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