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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 납부' 확대한다더니…되레 중단 위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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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 납부' 확대한다더니…되레 중단 위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월세 카드납부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서비스를 시행 중인 카드사들조차 이용률 저조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오히려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월세의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월세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신한·우리·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상 카드결제는 대표적으로 가맹점과 같이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세 납부의 경우도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외에 개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위는 카드사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카드사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법령 정비 작업에 들어간 지 1년 반이 넘도록 여전히 개선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자, 카드사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재차 건의한 상태다.

규제 개선에 속도가 나지 않다 보니 월세 카드 납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신한·우리·현대카드의 월세 카드 납부 건수는 2022년 1만2천178건, 2023년 1만2천659건, 2024년 1만2천757건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결제 금액도 지난해 기준으로 99억5천만원으로 1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지지부진한 규제 개선 작업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와 수수료 등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등록된 카드로 지정일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카드사 관계자는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허들이 높은 구조"라며 "월세를 카드로 내는 데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매월 월세 금액의 1%만큼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역시 걸림돌이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카드사는 수익성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하자 삼성카드는 서비스를 일찌감치 중단했고, 현대·우리카드도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됨에 중단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시를 신청한 상태나 관련 절차를 이어 나갈지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으나 임대인 동의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목표대로 상반기 내 전체 카드사가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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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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