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오너 보호하려 직원에 라임사태 책임 전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구상권 청구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대신증권이 오너 일가를 보호하려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오너 일가를 보호하자는 일념으로 판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대신증권은 회삿돈으로 라임사태 피해자에게 배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측은 오너 일가가 배임 의혹을 지울 의도로 판매 직원에게 무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전 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신증권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4천만 원의 보험금이 청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애초 라임펀드 사태는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오너 일가를 보호하려고 직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3세인 양홍석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2010년 이후 자산영업을 끝없이 강조해왔고, 새로운 영업점 롤모델로 세울 반포센터에서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 측은 레버리지가 포함된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블라인드 펀드를 리스크 심사에서 통과시켜 판매하도록 승인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내부통제 부실이란 원천적 책임을 져야 했던 양 부회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챙겨왔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은 덤으로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의 비호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했고, 2024년에는 종합금융투자사 선정까지 거머쥐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은 양 부회장을 비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며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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