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선박·해운사에 거액 입항 수수료 부과(상보)
180일 뒤인 10월 14일 이내 시행
중국산 선박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도 검토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포트피(항만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글로벌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USTR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 이내에 톤(t)당 50달러의 항만 수수료를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선박 운영자의 수수료는 180일 안으로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부터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소유 및 운영 선박의 요금은 향후 3년 동안 연간 톤당 30달러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년 후 LNG를 운송하는 외국 선박은 일부 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제한 조치는 향후 22년에 걸쳐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산 자동차를 운송할 경우에도 별도의 요금을 부과한다.
외국산 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180일 후 차량 1대당 150달러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관련 선박의 요금은 기항지가 아닌 미국 항해당 평가되며 연간 5회 이하로 부과된다.
대서양, 카리브해, 미국 영토에서의 배송비는 제외한다.
아울러 미국 항해당 1회 수수료만 부과하고, 미국 건조 선박을 주문할 경우 최대 3년간 수수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빈 상태로 도착하는 대량 상품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USTR은 "미국 조선업의 회복과 글로벌 해운 및 수출에 대한 잠재적 차질 완화를 위해 고안한 조치"라며 "5월 19일까지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도 검토한다.
USTR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조립되거나 제작된 선박-육상 크레인에 대해 추가적인 100%의 관세를 제안했다.
또 중국의 특정 화물 처리 장비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중국산 STS 크레인에 대한 추가 관세도 제안했다.
USTR은 "초기 수수료와 제안된 관세가 중국 조선 부문의 정책 및 관행, 행위를 없애는 데 충분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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