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에) 반대를 한 것이고 우리 당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물적분할 시에 대주주의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4.1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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