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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 협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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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에) 반대를 한 것이고 우리 당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물적분할 시에 대주주의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재표결 투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4.17 pdj6635@yna.co.kr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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