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강남3구·용산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최초 분양권 적용 제외…전매 시 관할 구청 허가 얻어야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택, 입주기간 합산 실거주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대상이 된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 시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거에 따른 실거주 기간 제약 등이 문제가 됐던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택은 입주 후 거주기간까지 포함해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며,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물건 소재지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물건 소재지 자치구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부동산이 이미 철거되거나 입주 후 철거돼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가능시점부터 잔여 이용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방식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토허구역 2년 실거주 의무…허가부터 4개월 내 입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물건 소재지 자치구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입주 시기를 제한한다.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하고, 이를 구청이 인정한 경우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구마다 제각각이던 유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기존 주택의 처리는 매매·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 관청은 기존 주택의 처리 기한에 대해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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