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내달 2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신한은행이 서울 외 지역에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그간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는데,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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