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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11억달러 UAE 원전 공사비 갈등, 결국 런던중재소로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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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11억달러 UAE 원전 공사비 갈등, 결국 런던중재소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가 공사비 갈등이 결국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전은 7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2025년 5월 7일, 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원전건설 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 관련으로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미화 약 11억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금액은 한화로 1조5천692억6천만원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날 최초 달러-원 고시환율인 1,426.6원을 적용한 결과다. 작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8% 수준이다.

한전은 이 같은 청구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 건과 관련하여 중재 대리인을 통하여 LCIA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4기로 구성된 UAE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에 수주한 첫 해외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이 20조원가량이었다. 작년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주계약자인 한전과 운영지원용역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수원은 UAE의 정산과 별도로 한전이 추가 공사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UAE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한전과 한수원의 운영지원용역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LCIA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전경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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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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