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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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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소액면세제도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발 800불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다. 다만 이달 2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소포당 100달러 또는 최대 54%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초 소포당 100달러(6월 1일부터는 200달러로 인상) 또는 120% 고정 관세 중 선택하는 방안이었으나, 중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관세가 하향조정됐다.

하지만 54% 관세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현재 150유로 이하 소형 물품에 면세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왔던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유통 플랫폼이 유럽에서 마케팅을 더 확대하고 있다. (금융부 윤슬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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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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