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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 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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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 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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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한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과 임대보증 가입기준, 임차인 보호장치 등이 대폭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제도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주택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허용된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기존의 임대 기간(최대 6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연한 사업자 운용이 가능해진다.

임대보증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정가 부풀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 개념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기준금액, 보증회사의 기준 중 택일이 가능했으나, 감정평가 부정이 전세 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지속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일부 조정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기존 150%에서 145%로, 9억~15억 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15억 원 이상은 130%에서 125%로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180% 적용 구간만 170%로 조정되며 나머지는 유지된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입주 및 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비는 실비 및 감가상각 기준으로 산정해 분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허위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이 실거래 신고 정보 및 전세 보증 가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민간임대 등록 말소 이후에도 등기상 '부기등기'가 남아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게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단기임대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더욱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일대 빌라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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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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