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플랜B' 검토…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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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정책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상호관세 조처가 연방법원의 중단 명령에 휘말리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심 중인 차선책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Trade Act)에서 사용 전례 없는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임시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한 법의 다른 조항을 활용해 주요 무역 파트너별로 맞춤형 관세를 설계하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또 이 같은 방안이 앞서 법원 시비에 휘말린 관세 정책보다 법적으로 더 방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은 기존의 상호관세 조처가 연방법원의 중단 명령에 휘말리며 새로운 옵션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옵션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카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상고하는 동안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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