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승인 '가닥'…다음 주 정례회의서 논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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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안 승인 '가닥'…다음 주 정례회의서 논의

세무조사 리스크 벗은 KCGI…한양증권 인수 '임박'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의결했다.

KCGI는 지난해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점협상 기간을 거쳐 한양학원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탓에,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길어졌다. SPA를 체결했음에도 KCGI는 곧바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당국과 물밑 교감을 이어왔다.

금융위는 인수 자금을 댄 OK그룹과의 논란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KCGI는 한양증권을 인수한 뒤 장기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고, 이후에도 OK그룹이 한양증권의 인수자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1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사전 협의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기에 심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다만 지난 3월 국세청이 KCGI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수 또한 기약 없이 멈췄다. 당국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정례회의를 열고, 당분간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인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한다고 공표했다.

심사 중단 두 달만인 이달, 금융위는 다시 한번 KGCI의 대주주 자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통상 당국이 심사 재개 여부를 따지기 전까지는 반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편이나, 한양증권의 경우는 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4년 전 금융업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형사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시 당국은 이슈에 따라 변경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변경 심사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제도 개편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발 빠르게 심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재 조치가 상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조사 이후 6개월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 당국이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통해 한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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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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