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1은행-1거래소 규제, 이용자 선택권 제한…완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간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를 연결하는 '1은행-1거래소 규제'와 관련해 그림자 규제로서의 정당성 부족, 이용자의 선택관 제한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1은행-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은행-1거래소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그 시행령은 물론 감독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제는 규제·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은행-1거래소 규제는 하나의 은행이 복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하거나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은행과 거래소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1은행-1거래소'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 정착됐다.
다만 올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되자 법인 고객이 비교적 적은 케이뱅크와 제휴 중인 업비트가 법인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근거로 이 규제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 역시 2021년 개정 특금법 시행,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올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면서 이 규제의 유용성이 떨어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1은행-1거래소 규제가 그림자 규제로서의 정당성 부족,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거래소와 은행의 관련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 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동 은행의 계좌가 없는 고객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고 계좌가 있더라도 동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고객은 자금을 매번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은행-1거래소 원칙상 은행은 중소형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가 불가능하다"며 "중소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게 되며 중소형 거래소의 입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가상자산기본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기본법도 곧 통과될 전망"이라며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면 범죄 예방과 신뢰 제고 등을 위한 1은행-1거래소 규제의 유용성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8만3천 달러대까지 올라섰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30% 오른 8만3천80달러에 거래됐다. 사진은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표시된 가상화폐 실시간 가격. 2025.3.12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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