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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 크립토ON]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국채금리·통화승수 영향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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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 크립토ON] 美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국채금리·통화승수 영향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빠르면 금주 중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허가받은 발행자들은 100% 준비금 보유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용(payment stablecoin)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발행사에 대한 증권성 관련 법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하고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당 모두에 있는 만큼 상하원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여타 국가들의 관련 법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Adoption)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거시경제, 산업 구조에 변화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향후 3~5년 이내에 현 수준(2천527억달러) 대비 약 6~8배인 1조6천억~2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씨티·스탠다드차타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는 DeFi(탈중앙 금융) 시장 활동을 촉진 시켜 시중 유동성을 높이고 크립토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DeFi 시장의 부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 대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DeFi 시장의 성장과 크립토 생태계의 고도화로 기존 금융시스템이 독점해왔던 대출, 예치, 외화 환전과 같은 기능들이 여러 DeFi 플랫폼들로 분산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가 미국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

지난 5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단기국채 규모는 중국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순증된 미국 단기국채 규모 기준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JP모건 GMMF,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1270, Stablecoins and safe asset prices by Rashad Ahmed and Inaki Aldasoro





법안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달러 또는 만기 93일 이하의 미 단기국채를 일대일로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는 미 단기국채 수요를 높이는 재료가 된다.

BIS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35억달러가 유입되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35억달러 규모의 미 단기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미 단기 금리를 약 3b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연 20%씩 성장하고 그 만큼 단기국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단기금리를 43b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스테이블코인 현 시가총액 2천527억 달러의 20%는 505억달러)

반대로 발행사들이 35억달러의 단기국채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기금리를 6~8b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입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행될 수 있는 반면 매도는 단기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일차적으로 미국 단기국채 수요를 높여 단기금리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큰 변동성을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통화승수효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는 자연스럽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주 사용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통화 대용으로 활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DeFi 시장에서의 예치, 대출과 같은 금융 활동과 크립토자산에 대한 거래가 주를 이룬다.

DeFi 시장에서 일어나는 레버리징은 제3자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권의 신용창출과 차이가 있다. 은행 대출은 정부의 금리정책, 창구 지도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DeFi 시장은 이용자들의 예금, 대출 수요에 의해 금리 수준이 결정되고, 담보만 있다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해 규제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

예를 들면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이더리움(ETH)을 구입한 한 이용자는 리도(Lido)라는 스테이킹 플랫폼에 ETH를 스테이킹하고 stETH를 받아 에이브(AAVE)와 같은 DeFi 대출 플랫폼에서 이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가치의 약 70%를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받아 추가로 ETH를 매입해 담보로 맡기고 다시 대출하는 위 과정을 반복할 경우 최대 약 3.3배까지 통화승수가 발생하게 된다.(3.3≒1/(1-0.7))

이러한 대출 행위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 이전부터 가능했지만 법안 통과로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난다면 DeFi 시장의 활성화로 크립토 생태계 내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일차적으로는 크립토 자산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실물경제에도 일부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당국이 이를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DeFi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DeFi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달러 유동성을 긴축시켜서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발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실물경제에도 큰 고통을 야기해 코스트가 높은 방식이다. 결국 전통적인 통화정책 방식으로는 DeFi 시장에서 이뤄지는 대출 및 재대출, 토큰화 자산 리스테이킹(Restaking)에 따른 유동성 증가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공산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다수의 DeFi 플랫폼으로 분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신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크립토 시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익스포져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산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 예상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는 크립토자산을 결제(payment) 자산으로 인정하고 금융시스템 에 편입시키는 최초의 시도이다. 특히 미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요구하는 규제 감독의 상당 부분을 이미 준수하고 있고, 추가로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요건에 대해서도 큰 무리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 법안 통과 후 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업의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출,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허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 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

◇경쟁력있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요 몰릴 것

미국에서 달러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기존 발행사와 신규로 진입할 은행, 비은행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는 동안,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입지가 보다 강화됨에 따라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국경간 크립토자산 이동에 제한이 없는 만큼 쓰임새가 많고 호환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요는 집중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선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치 팀장)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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