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중지…"헌법 84조따른 조치"(종합)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중지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추 범위에 재판도 포함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법조계에선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소추의 범위를 두고 '검찰 기소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1일 유죄취지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지되면서 다른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각 재판부마다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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