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신고 대상자 2천501명에게 안내문 발송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2천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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