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 2세 회사에 무상 신용보강 제공한 중흥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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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이 오너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0억 원을 부여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론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한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천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어 경쟁사업자 대비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얻은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가 됐고, 중흥토건에 귀속된 이익이 배당금과 급여 등의 형태로 동일인 2세 정원주 부회장에 모두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 및 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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