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주요 관계자 무혐의…검경판단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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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LG그룹 총수 일가 사이의 상속 분쟁에서 모녀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주요 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유언장 훼손' 혐의로 고발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 후 모녀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구광모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8년 5월 세상을 떠난 구본무 회장은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한 재산 약 2조원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 등 약 1조5천억원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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