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재판 연기에 "헌법 제84조 자의적 해석 철회해야"
"검찰, '헌법 제84조' 해석 대법원에 요청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놨다"며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규정한 소추 범위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이 연기될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오는 24일 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사건과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담당판사들은 절대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 정의에 맞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레임덕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독재 올가미로 법원 손발을 묶어두겠단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에게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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