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에 "입장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임기중 사실상 재판을 중지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추'의 범위에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의 범위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중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에 각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 절차가 중지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24일에 대장동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은 7월로 잡혀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이 잠정 연기됐음에도,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달리 각 사건의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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