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그만큼 오늘 모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라며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역량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등록 신청을 거쳐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또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 "죄인 주권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라며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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