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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 유지해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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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신고…공정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 유지해야"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가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으로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통합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기업집단 CJ와 SK는 각각 티빙과 웨이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구독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에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면 현행 요금제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말까지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집단 CJ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방송과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처음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OTT 시장을 지켜보고 법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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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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