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 법안' 재가…"헌정질서 회복 뜻"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일 오전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를 비롯해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한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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