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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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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잡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13일과 27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규정한 소추 범위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도 재판 절차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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