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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기만 광고' 제재…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등 부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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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기만 광고' 제재…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등 부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5천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제한 시간 내로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재해 테무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당첨 가능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해야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가상화폐) 등을 받는 프로모션을 테무가 진행하면서 그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기한 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온라인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신원정보 및 판매중개자 사실 고지 등도 자진 시정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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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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