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권고기준 130%로 하향…금융당국,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권고 기준을 20%포인트(p) 하향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킥스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 상환, 보험 종목 추가 허가 등 킥스 관련 권고 기준이 완화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올해 170%로 낮아지고 매년 10%p씩 인하해 2029년 기준 킥스 130%가 적용되도록 한다.
은행권의 보완자본 중도 상환 관련 총자본 규제 비율은 10.5%로 이를 킥스로 준용할 시 131.25% 수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금리 변동성 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기준을 낮췄다.
또한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 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만큼 종목별 손실보전이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이를 통해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들어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킥스 도입방안,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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