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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웅진·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 신고 승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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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웅진·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 신고 승인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과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기업결합 신고를 11일 승인했다.

웅진[016880]은 지난 4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천8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1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프리드라이프의 이사회 구성 일정도 오는 13일까지로 연기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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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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