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법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속도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임명된 김용범 정책실장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편결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순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와 화폐 정책을 관할하는 한국은행과 관련 업계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치 중앙은행과 간편결제 등 금융업계 사이에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범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손 놓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주로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되고 통상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월 말 기준 약 2천373억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두 코인의 시총 합은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상장 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이미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많이 뒤처진 만큼 더 이상 주도권 싸움이나 신경전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증권부 장순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일러스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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