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6.1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해체 4법은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 뒤엎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라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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