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노인 운전, 제한보다 방지 장치 의무화해야"
"급발진 방지 장치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잇는 노령층의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제한보다는 운전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 :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고령자 운전 역량 보완 장치 보급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2%로 그 비중이 2036년에 30%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84% 줄고 있으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8.43%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기능 저하로 돌발상황에 취약하고 운전 조작 실수 위험도 높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영향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운전역량 제고 방안으로 사고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조금 및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할 때 운전역량 제고 방안이 우선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차 보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받을 때 내연기관차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료 산출 기준과 보상 기준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술 발전 혁신을 위해서 첨단 차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서빙 로봇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사고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를 모델로 한 피지컬 AI 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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