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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EV 타이어 시장 특허전 승기 잡은 HS효성, 美 소송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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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EV 타이어 시장 특허전 승기 잡은 HS효성, 美 소송은

韓 법원, 코오롱 입장 기각…美 IPR 결과 전까지 본안 소송은 보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코오롱과 HS효성 간의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이 한층 매서워졌다. 최근 국내 법원은 HS효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 특허법과 소송 절차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HS효성 로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특허 소송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HS효성 측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리(IPR, Inter Partes Review) 절차가 본안 소송에 우선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현재 IPR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안 소송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최근 특허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효성의 기술 독립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앞서 특허법원 제5부는 지난 12일, 효성 제품이 코오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코오롱은 이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국내 판결은 코오롱이 2017년 미국 특허를 기반으로 주장해온 독자적 타이어코드 제조 기술의 침해 여부에 대해 한국 법원이 사실상 '침해 없음'으로 판단한 셈이다.

국내 법원의 판단은 미국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HS효성 측이 제기한 IPR 청구로 인해 본안 소송이 일시 정지됐다.

현재 PTAB은 IPR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약 3개월 이내에 심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개시가 확정되면 평균적으로 12개월간 심리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를 감안할 때, 미국 내 본안 소송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IPR 결과는 특허 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재판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며 "한국 법원의 판단이 PTAB이나 배심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간접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은 효성이 무단으로 HTC를 생산해 한국타이어를 통해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타이어에 자사 특허 기술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HTC 제품은 독자 개발된 기술이며,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외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타이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12억 달러(한화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평균 약 21.7%의 높은 성장률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는 기존 타이어코드 시장보다 더 빠른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는 내구성과 하중 지지 성능이 뛰어나 전기차용 타이어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다.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타이어코드 사용량이 10~20% 더 많은 데다, 교체 주기도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23년에 불과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 이런 특성 덕분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현재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은 HS효성첨단소재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0%대 점유율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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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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