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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신설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공동협의체 닥사 운명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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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신설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공동협의체 닥사 운명은

법안 논의 과정 변수 많아 아직은 불확실성 커

상장 폐지 논란 등 협의체 닥사 노하우 활용 필요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이 포함돼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변화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거래지원종료심사,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회원에 대한 감리, 조사·연구, 디지털자산업의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해온 일들이 대부분 협회에서 하게 될 전망이다.

닥사의 경우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로 활동했지만, 법적으로 협회가 생긴다면 사실상 존속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초기 상태고 야당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법안이 발의되거나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의 변화가 클 수 있어 아직은 섣부르게 전망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닥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닥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 쌓아 놓은 시간과 노력, 시장 운영 경험 등은 새로운 협회를 만들 때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아 시장의 불신이 커져 있을 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초기 가상 자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발족했다. 2022년 6월부터 거래지원과 시장감시, 준법 감시, 교육, 거버넌스 5개 분과로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닥사를 통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특정 코인의 상장 및 폐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논란도 있었다. 최근 상장 폐지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법원은 늘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닥사의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년 전 첫 번째 상장 폐지 당시에도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상장 폐지와 관련해 법정에서 쌓아놓은 노하우는 향후 협회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또한, 닥사는 거래소의 공시 기능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 투자 사기 예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닥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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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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