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은 생존 전략…원산지 관리 철저히 해야"
"전략물자 여부 사전 인지해야…산업기술 유출 시 무거운 처벌"
법무법인 세종·중견련 '관세 무역안보조사 실무 해법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글로벌 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 대응을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기업들에 통상 규제를 사전에 준수하고 관세당국의 조사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먼저 발표자로 나선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는 "관세를 단순히 기업의 부대비용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존전략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투자 개념으로 보며 미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당국이 최근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 관세 회피 전략뿐 아니라 공급망을 어떻게 운영할지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백혜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관세가 단순히 무역을 넘어 안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산지 검증 대상은 수입과 수출하는 물품이 모두 해당한다. 기존에는 수입품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국가 신뢰도와 연결되는 수출품으로 검증이 확대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포장·절단 등 단순한 가공 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 금액이 2천만원만 넘어도 바로 조사에 돌입할 수 있어 생각보다 형사처벌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나 핵심기술 유출 조사에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공유됐다.
전략물자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과 기술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지정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첨단 반도체 장비처럼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역시 해당한다.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밀수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국가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휘말릴 수 있다"며 "수출통제제도와 전략물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하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출입 위탁 시 철저한 조사와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기술직 임원 등이 경제적 동기 탓에 기술 유출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