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출자제한 일시 위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프리즘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해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예외도 있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 해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이 일반지주사 티와이홀딩스[363280]의 손자회사로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계열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천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이후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를 추가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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