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하다 쿠팡으로 납치'…방통위, 불편광고 조사 착수(종합)
쿠팡이츠·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 개별 탈퇴 불가도 조사
쿠팡 "불편광고 조사 협력…부분탈퇴는 적극 소명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웹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 광고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납치 광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에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분 탈퇴 미적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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