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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태양 주주대표소송 97억 배상판결 대법서 확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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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태양 주주대표소송 97억 배상판결 대법서 확정"

대표이사,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위 과징금 약 60% 배상해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 비율 높인 의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코스닥 상장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태양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원고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태양[053620]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가운데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가 배상하도록 명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출처: 법무법인 한누리]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의 대표이사인 현창수 회장이 같은 사업을 하는 세안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경쟁사들과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이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와 미국계 가치투자펀드인 SC펀더멘털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2018년 5월 현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현 회장이 과징금 상당액을 회사에 배상하고, 경쟁사의 대표이사를 겸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 기회를 유용한 데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현 회장에게 과징금의 60%인 97억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했다.

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담합으로 인해 태양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태양이 담합행위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러한 이득은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태양과 세안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나 사업 기회 유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판결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 비율을 크게 높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을 두고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은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규모를 과징금의 약 1.8%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과 원고 측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0년 설립 이래 주주권 행사와 투자자 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이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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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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